인천세관에서 수입 통관 시 검사비용 지원금을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2025. 8. 26.

    수입통관 시 세관이 지원하는 검사비용은 실제 발생한 비용을 환급받는 성격이므로, 손익계산서에 잡이익(수익)으로 인식하지 말고 비용을 상계하는 형태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회계상으로는 현금(또는 예금) 차변, ‘검사비용 지원금(수익)’ 대변을 기록하고, 동시에 ‘검사비용(비용)’ 차변·‘검사비용 지원금(수익)’ 대변으로 상계하면 비용이 소멸됩니다. 세무상으로는 정부보조금이지만 비용 환급 성격이므로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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