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하는 자료상에 대해 부당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과한가요?

    2025. 8. 27.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하거나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므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가공발급·가공수취 시 공급가액의 3% 가산세 적용(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 지연발급·지연수취 시 0.5% 가산세 적용(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7항)
    • 실제 거래 없이 과다 발행된 경우 사기·부정행위로 10년 제척기간 적용(판례 부동산‑2012‑서‑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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