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자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할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가 의무인가요?

    2025. 8. 27.

    해외사업자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구매해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소프트웨어는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므로 수취자는 부가가치세를 역외(대리)납부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역외과세) 적용 → 수취자가 자체적으로 부가세를 산정·신고·납부
    • 매입세액 공제는 적격 세금계산서(수입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있을 때만 가능
    • 과세사업자가 아닌 경우(면세사업자)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없으며,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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