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7월 25일에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수정하고 부가세 신고를 했을 경우, 확정신고 기간 내에 처리했으므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2025. 8. 27.
3월 31일 매입세금계산서를 7월 25일에 착오정정하고 그와 동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쳤다면, 신고는 예정신고·확정신고 기한 내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 정정으로 인해 납부세액이 증가한 경우 추가 세액에 대한 가산이자(연 8 %)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미 신고한 내용과 차이가 발생해 과소신고가 확인될 경우, 국세청이 과소신고 가산세(신고불성실 가산세·가산세율 10 % 등)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정 후 신고가 기한(7월 25일) 이전에 완료되었고, 세액이 감소하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없으며, 세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가산이자만 부담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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