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는 월 급여(보수)와 각종 수당을 기준으로 7.09%(2025년) 보험료율을 적용해 총액을 산정하고, 사업주와 피보험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에 7.09%를 적용한 소득보험료와 재산세 과세표준을 점수화해 1점당 208.4원을 곱한 재산보험료를 합산해 산정합니다(자동차 점수는 2024년부터 폐지). 즉, 직장가입자는 급여 중심,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 복합 기준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