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인출 시 법인이 원천징수를 실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나요?

    2025. 8. 27.

    법인은 우리사주 인출일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공제하고, 인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해당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뒤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합니다.

    • 인출일을 수입 시기로 판단하여 해당 연도 소득에 포함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세액 산정
    • 인출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 잔액을 지급
    • 인출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지급명세서(원천징수 영수증) 제출
    • 원천징수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원천징수세액 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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