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업무용 렌트카 비용을 경비처리하기 위한 입증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28.

    업무용 렌트카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업무 사용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1. 렌트 계약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비용 지급 증빙
    2. 차량 운행일지(업무와 사적 사용을 구분한 주행거리·일자·목적)
    3. 강의·촬영·현장 방문 등 업무와 연관된 계약서·행사 안내 등 추가 서류
    4. 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보험료도 경비에 포함) 위 서류를 모두 보관·제출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소득세법 기본통칙 제33‑3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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