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에 15억 원에 취득한 특허권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 것이 맞나요?

    2025. 8. 28.

    특허권은 무형자산으로, 내용연수를 정해 두고 정액법(균등상각)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19년에 15억 원에 취득한 경우, 특허권의 내용연수를 10년(또는 7~10년)으로 설정하면 매년 1.5억 원(또는 2.14억 원)을 상각하면 됩니다. 내용연수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정액법을 적용하는 것이 회계·세무상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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