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와 초과일 때 세금 계산은 어떻게 다르나요?

    2025. 8. 28.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는 종합과세(6~45% 누진세율)와 분리과세(14% 고정세율)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선택한 세율을 적용합니다.\n2천만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종합과세가 적용돼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 누진세율로 과세되며, 분리과세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도 필요경비·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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