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공동사업자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계산하는 방법과 지분율이 매년 변동될 경우 2차·3차 연도 계산 방법을 알려줄 책이나 예규·판례가 있나요?
2025. 8. 28.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이 연중에 변동될 경우, 변동된 비율을 적용한 월별 상시근로자 수를 안분해 각 월마다 공제액을 산정하고, 연말에 월별 공제액을 합산해 사업연도별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2차·3차 연도는 최초 공제 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까지 매년 동일한 방식으로(변동된 지분비율·월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 추가 공제를 적용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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