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서비스업(학원업)에서 차량운반구의 감가상각법과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28.

    교육서비스업(학원업)에서도 차량운반구는 업무용 자산으로 보아 ‘2016‑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업무용 승용차·차량운반구는 내용연수를 5년으로 정하고 정액법(균등 강제 상각)으로 감가상각해야 합니다.’

    • 감가상각비는 매년 취득가액÷5(년) 로 산정하고, 업무사용비율을 적용해 손금에 산입합니다.
    • 리스·렌트 차량인 경우에도 리스료·렌트료에서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 등을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하여 동일하게 5년 정액법을 적용합니다.
    • 이때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는 800만원(부동산 임대업 등 특수 경우 400만원)이며, 초과분은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800만원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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