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1) 2024년 6월 1일 이전에 아버지와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세대분리를 완료해 ‘단독가구’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때 2024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에 부모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모님의 소득·재산은 제외됩니다. (2) 2024년 전체 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고, 2024년 6월 1일 현재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1억 7천만원 이하이면 전액, 1억 7천~2억 4천만원이면 50% 감액)이어야 합니다. (3) 2025년 5월 1일~6월 2일(정기) 혹은 6월 3일~12월 1일(기한후) 사이에 홈택스·손택스·ARS 등으로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혼자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