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먼저 연간 총수입을 파악하고, 단순경비율(30%) 또는 실제 경비(증빙가능한 비용) 중 선택해 비용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에 기본공제·인적공제·특별공제 등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낮춘 뒤, 소득세율표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고, 원천징수된 3.3%를 차감해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합니다. 신고는 매년 5월 1일~31일에 홈택스 등으로 전년도 소득을 신고·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