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교육비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8. 28.

    대학원 교육비가 비과세가 되려면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업무 관련성: 해당 교육·훈련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직접 연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아목)
    • 법정 교육기관: 초·중·고·대학원 등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직업능력개발훈련법’이 정한 학교·훈련시설에서 받는 교육비여야 합니다.
    • 회사 규정·반납조건: 교육비 지급이 회사 내부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교육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 종료 후 해당 기간을 초과해 근무하지 않을 경우 지급액을 반환하도록 조건이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학자금은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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