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남은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손실은 어떻게 세무 처리하나요?

    2025. 8. 28.

    폐업 후 남은 유형자산을 처분하면서 발생한 손실은 ‘유형자산처분손실’ 계정으로 기록하고, 해당 손실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합니다.

    • 손실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 차액으로 산정됩니다.
    • 손금산입은 법인세법 제41조(손금) 및 제40조 제1항 제2호(자산처분손실) 규정에 따라 허용됩니다.
    • 손실은 처분이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전액 공제되며, 별도의 제한이 없을 경우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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