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수정신고 시 세무조정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기존 서식을 변경해야 하나요?

    2025. 8. 28.

    간편장부로 신고한 뒤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등 추계방식으로 바꾸는 수정신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정을 위해 기존 서식을 변경하거나 추계방식으로 전환할 수 없으며, 원래 복식부기로 기장한 경우에만 과소신고 사실을 근거로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 간편장부 신고 후 추계방식(단순·기준경비율)으로의 변경은 수정신고·경정청구 대상이 아님(비즈넵 세나 답변).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소득세법 제70조 제44항 제6호에 따라 장부기반 수정만 인정됩니다(네이버 블로그·세무사 회신).
    • 장부기반 신고 후 과소신고가 확인되면 수정신고는 가능하지만, 신고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것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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