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서비스업에서 9인승 이상 승합차의 감가상각비에 한도가 있나요?

    2025. 8. 28.

    9인승 이상 승합차는 업무용 승용차에 적용되는 연간 800만원 감가상각비 한도 (소득세법·법인세법 제33조의2·제27조의2) 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취득가액 전액을 내용연수 5년 동안 정액법 또는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으며, 연간 한도 초과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는 증빙(운행일지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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