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받은 유형자산을 2년이 지나기 전에 1개월 이내에 매각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세무상 문제가 있나요?

    2025. 8. 28.

    부가세를 환급받은 유형자산을 2년 이내에 매각하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① 매각 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② 2년 이내 매각·폐업 시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재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미납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이 가산되어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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