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임대업만 기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28.

    지식산업센터를 임대용으로만 운영한다면 사업자등록증에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코드 701203)’만 기재해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다른 사업을 병행하거나 건물이 여러 개에 걸쳐 보유하고 있다면 각각의 사업 내용이나 건물별로 별도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정정(개인)’ → ‘업종변경’ → 코드 701203 입력 후 ‘비주거용 임대업’ 선택하면 주업종으로 등록됩니다. (출처 1, 2, 4)
    • 동일 건물 내 여러 호실을 보유한 경우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처리 가능하지만, 서로 다른 건물에 보유 시 각각 사업자등록이 요구됩니다. (출처 3)
    • 임대업만을 주업종으로 할 경우, 은행 대출 시 임대업 여부 확인이 가능하니 대출 한도·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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