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부가세 수정신고를 할 경우, 일반적인 과소신고 가산세(10%)가 적용됩니다. 다만, 세무서 현장 확인을 통해 고의적인 탈세가 인정되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3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