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현물을 기부할 때는 기부 대상이 국가·지방자치단체·법정 공익단체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따라서 매출세액은 발생하지 않으며, 부가세 신고서에 ‘면세 공급’으로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