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월 급여가 200만원 이상일 경우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되나요?
2025. 8. 29.
일용직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무하고, 그 기간 동안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소득 기준(2025년 현재 220만원) 이상을 벌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 급여가 200만원이라면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8일 이상·60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동시에 만족하지 않는 한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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