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귀속된 법인세 상여처분으로 연말정산을 수정하면 건강보험공단에 자료가 전달되나요?

    2025. 8. 29.

    연말정산을 수정하면 해당 연도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재발급·제출해야 하며, 이를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자료가 반영됩니다. 3년 전 귀속된 상여처분도 경정청구·수정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기간(5년) 이내이므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건강보험공단에 전달됩니다.

    • 연말정산 수정 시 ‘수정’ 구분에 따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수정신고 규정).
    • 경정청구는 소득세법 제70조·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5년 이내 가능.
    • 건강보험공단은 제출된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근거로 보험료를 재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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