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현금영수증 3,600,000원 미발행에 대한 가산세는 얼마인가?

    2025. 8. 29.

    현금영수증 3,600,000원을 미발행한 경우, 기본 가산세는 미발행 금액의 20%인 720,000원입니다. 다만,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진 신고·자진 발급하면 가산세율이 10%로 낮아져 360,000원이 됩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관할 세무서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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