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수당을 받기 위한 자녀 연령 조건은 만 6세 이하인가요?
2025. 8. 29.
네, 맞습니다. 육아·보육수당을 비과세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녀가 과세기간(보통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6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즉, 과세기간 시작일에 6세가 되거나 그 이전에 태어난 자녀가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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