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매출을 영세로 잘못 발행했을 때 부가세 공급가액이 10%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5. 8. 29.

    과세 매출을 영세율로 잘못 발행하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부가세액이 사실과 다르므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미납 부가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3%를 추가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잘못된 세금계산서를 정정하고 수정신고·경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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