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매출을 영세로 잘못 발행했을 때 부가세 공급가액이 10%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5. 8. 29.
과세 매출을 영세율로 잘못 발행하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부가세액이 사실과 다르므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미납 부가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3%를 추가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잘못된 세금계산서를 정정하고 수정신고·경정을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와 일반 과세 거래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했을 때 수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부가가치세 가공발급 가산세와 불성실가산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