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택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8. 29.

    법인 사택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할 때는 차변에 복리후생비, 대변에 미지급비용(또는 미지급 복리후생비)으로 인식하고,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사택 제공 비용을 계약서·임대료 영수증 등 충분한 증빙으로 문서화한다.
    • 비용 인식 시점이 실제 제공일·지급일과 일치하도록 하여 세무상 손금 인정 시점과 맞춘다.
    • 현금 흐름이 없더라도 미지급비용 계정으로 정확히 기록한다.
    • 직원에게 부과되는 주택 혜택(과세표준)을 별도로 계산해 원천징수·소득세 신고에 반영한다.
    •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부당행위계산부인 위험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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