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500만원인 임대업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2025. 8. 29.
연매출 1,500만원이면 간이과세자에 해당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별도의 세액이 크게 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가액의 2% 가산세(1,500만원×2%=30만원)와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징역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유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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