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국민연금 소득 신고 후 소득을 수정 신고하면 다시 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8. 29.

    개인사업자가 국민연금 소득을 신고한 뒤에 소득 내용이 변경되어 수정 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에 제출한 소득세 신고서를 다시 정정하는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를 통해 과소·과다 신고된 과세표준을 바로잡고, 추가 세액이 발생하면 납부하고, 환급액이 있을 경우 환급받게 됩니다.

    필요 서류

    1. 과세표준수정신고서(국세기본법 별지 제16호)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해당 월 수정분)
    3. 근로소득지급명세서(수정분)
    4. 소득·세액공제신고서(수정분) 및 관련 첨부서류

    법적 근거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수정신고 등)

    따라서, 국민연금 소득을 수정 신고하고자 할 경우 기존 신고를 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위 서류를 구비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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