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복리후생으로 지원하는 국제신문 부산마라톤 참가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8. 29.
결론: 국제신문 부산마라톤 참가비를 복리후생 비용으로 지원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 마라톤 참가비는 사업과 직접 연관된 매입으로 보기 어려워 개인적 소비 성격이 강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매입세액공제)에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재화·용역에 한해 공제를 허용하고, 복리후생 중 개인적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비즈넵 세나 자료(2025)에서도 ‘부산바다마라톤 참가비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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