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와 연차휴가를 같은 주에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 9.
생리휴가와 연차휴가를 같은 주에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차휴가: 유급휴가로 간주되어 출근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 생리휴가: 법정 무급휴가이지만, 주휴수당 계산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자가 월요일에 연차휴가, 화요일에 생리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3일을 정상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와 생리휴가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휴수당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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