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
2025. 8. 31.
작곡가에게는 매출 규모와 거래 상대방의 세금계산서 발급 요구 여부가 핵심입니다.
-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고, 주로 개인 고객에게 음원·작곡 서비스를 제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으며, 구매 비용도 적다면 간이과세자가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부가세율 1.5~4% 적용, 연 1회 신고).
- 연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거나, 기업·음반사 등 B2B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인 경우 일반과세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0% 부가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아 장비·스튜디오 비용 등 큰 비용이 있을 때 현금 흐름이 유리합니다.
- 또한, 초기 설비 투자(레코딩 장비, 소프트웨어 등) 비용이 크다면 매입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고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며 비용이 적은 경우 간이과세자, 그 외에는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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