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와 현금으로 결제했을 때의 공제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31.
신용카드로 학원비를 결제하면
교육비 세액공제(연 300만원 한도, 15% 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연봉 대비 25% 초과분에 대해 15~40%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계좌이체 등)으로 결제하면 교육비 세액공제만 적용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는 취학전아동 학원비에만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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