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창작품은 창작자가 직접 만든 미술·음악·사진·연극·무용 등 독창적 작품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제26조 제1항 제16호·시행령 제43조(1)에서 면세 대상으로 규정됩니다. 반면 일반 엔터테인먼트 공연은 기존 저작물을 재현하거나 상업적 쇼·연예 프로그램 등으로, 창작 행위가 없으므로 과세됩니다.
창작자 직접 제작·독창성 여부 확인
미술·음악·사진·연극·무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대량 복제·모방품·일반 연예공연은 과세 대상
관련 판례(부가 22601‑2191, 46015‑558, 46015‑52)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면세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