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급여소급분에 대한 4대보험을 24.6월에 정산했는데, 23년도 연말정산을 재산정할 경우 4대보험을 다시 산정해야 하나요?

    2025. 8. 31.

    23년 소급 급여를 24년 6월에 4대보험 정산했더라도, 23년 연말정산을 다시 산정하면 보수총액·보수월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보험도 재산정해야 합니다. 재산정 결과 차액은 24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징수하거나 초과 납부분은 환급됩니다.

    •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확정 후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절차(‘국민건강보험법’ 제69·70조, 시행령 제35조)
    • 반환금액이 1개월분을 초과하면 4월분에 충당 후 잔액을 사업장 계좌에 입금(‘연말정산 보험료 반환’ 규정)
    • 따라서 연말정산 재산정 시 보수총액이 달라지면 4대보험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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