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일에 주임으로 입사하면 ① 입사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사업자(근로소득) 신고를 위해 급여대장을 작성하고,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신고를 관할 고용·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② 9월 급여에 대해 소득세법 제76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예수하고, 10월 10일까지 ‘9월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를 완료합니다. ③ 4대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후 동일 기한(10월 10일)까지 납부합니다. ④ 연말정산을 위해 연초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보험료 납부증명서를 보관하고, 퇴직 시 퇴직소득세 신고를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