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할 경우 경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31.

    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면 회사는 임차료·유지비·일반관리비를 복리후생비(사택비)로 비용 처리하고,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없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수도·전기·가스·냉난방비 등 생활비는 사택 제공 이익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고 급여에 포함해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임차료·유지·관리비 → 복리후생비(사택비) 차변, 미지급비용 대변, 손금 인정(비과세)
    • 수도·전기·가스·냉난방비 → 근로소득에 포함, 원천징수·연말정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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