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총소득이 5천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IRP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31.

    연간 총소득이 5천5백만원을 초과하면 IRP(개인형 퇴직연금)의 세액공제율은 13.2%가 적용됩니다.

    • 총급여·종합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5,5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율이 13.2%로 낮아지며,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900만원(공제율 적용 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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