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총소득이 5천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IRP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31.
연간 총소득이 5천5백만원을 초과하면 IRP(개인형 퇴직연금)의 세액공제율은 13.2%가 적용됩니다.
- 총급여·종합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5,5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율이 13.2%로 낮아지며,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900만원(공제율 적용 후)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IRP와 연금저축을 동시에 가입할 경우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IRP 가입 시 연간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는 각각 얼마인가요?
총급여가 5천만원 이하일 때 IRP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회복지시설 회계규칙에 따라 건물 관리비(승강기 유지비·정화조·청소비·공용전기·하수구 처리비 등)를 기타운영비 또는 수용비·수수료로 회계 처리할 수 있나요?
국세청에 허위 근로소득 신고를 부인했는데 사업자가 정정해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인이 임차한 사회복지시설의 관리비를 대표이사가 건물주인 경우 납부에 문제가 있나요?
건물관리비를 제세공과금이 아닌 수용비·수수료로 회계 처리하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건물 관리비(승강기 유지비, 정화조, 건물청소비, 공용전기료, 하수구 처리비 등)를 통합 지출할 때 회계 계정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