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신고 시 매출액에 판매 장려금을 포함해야 하나요?
2025. 8. 31.
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매출액에 판매 장려금을 포함해야 합니다. 판매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으며(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 따라서 매출액에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 판매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않음 → 매출액에 포함
- 현물로 지급될 경우에도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
- 따라서 예정신고·확정신고 모두 매출액에 포함해 신고해야 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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