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고 신용카드 결제였을 때, 판매자가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 하는지, 발급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2025. 8. 31.
현금영수증은 현금(또는 현금과 동일하게 간주되는 은행계좌 이체 등)으로 결제된 경우에만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며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판매자는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신용카드 영수증이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과 동일한 증빙 역할을 합니다.
발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 현금(또는 현금으로 간주되는 거래) 10만원 이상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5천원 미만 거래는 가산세 제외).
-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세무조사 시 추가 과태료·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이 적발되면, 소비자는 5년 이내에 미발급 신고를 통해 포상금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가 없어도 반드시 발급해야 함(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 신용카드 결제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며,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경우에도 홈택스·손택스·ARS 등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삼일 아이닷컴 뉴스, 네이버 블로그, TaxTimes).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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