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지속 근로 시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인가요?

    2025. 8. 31.

    네,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근로라도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개시일’만 기재하면 되므로, 근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든 아니든 서면 계약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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