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방문 과외를 할 경우, 연간 과외 소득이 2,400만원 이하이면 단순경비율(약 74.2~74.5%)을 적용해 소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400만원을 초과하면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