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커리 카페에서 발생하는 인건비는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 ‘급여(인건비)’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급여, 식대, 4대보험료, 퇴직금 등 직원에게 지급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해 ‘급여’(또는 ‘인건비’) 계정에 계상하면 됩니다. 이는 영업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33조가 인정하는 필요경비이며, 상법 제382조가 규정한 손익계산서 작성 원칙에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