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용으로 본인 명의 차량을 사용해도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업무용 승용차 보험에 가입해야 비용을 전액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전문직 사업자는 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미가입 시 비용의 50%만 경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