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장 의무는 전년도(2024) 수입금액과 업종에 따라 복식부기·간편장부·무기장으로 구분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제조·건설·운수 등 대부분 업종에서 1억5천만원 이상, 전문직은 수입과 무관하게 복식부기 의무.
간편장부 대상: 3천6백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제조·건설·운수 등) 또는 서비스업(전문직 제외)에서 해당 범위.
무기장·추계신고: 4천8백만원 미만(신규·소규모) 또는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가산세 없이 무기장 가능.
기장을 이행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수입의 0.07~0.14% 또는 20% 중 큰 금액)와 세액공제(복식부기·간편장부 시 최대 100만원) 혜택을 잃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