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낸 교육비와 본인이 낸 교육비를 동시에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9. 4.
부모가 낸 교육비와 본인이 낸 교육비를 동시에 동일한 금액에 대해 각각 소득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해당 비용을 실제로 지출한 사람(또는 그 비용을 부담한 납세자)과 그 비용의 대상자인 기본공제대상자 중 한 사람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 교육비를 부담했다면 부모가, 자녀가 직접 비용을 부담했다면 자녀가 각각 별도의 교육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지만, 같은 교육비를 두 사람 모두가 중복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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