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세를 누락했을 때 신고불성실가산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9. 1.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신고액(또는 산출세액)의 20% 부과
    •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액 대비 차액의 10% 부과(고의적 부정행위 시 40%까지 적용)
    • 적용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 가산세)·제47조의3(과소신고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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