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차량 구입·리스 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9. 1.

    사업자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렌트해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원(법인)·400만원(내국법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액은 당해 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다음 사업연도부터 차감합니다. 다음 연도에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가 한도 미달될 경우, 그 차액을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으로 산입하고, 남은 초과액은 유보하거나 기타사외유출(기타 외부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 초과액은 다음 연도부터 한도 미달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법령§50의2⑪, 소령§78의3⑧).
    • 한도 초과액이 계속 남으면 유보처분 또는 기타사외유출(법령§106①3다)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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