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사업자의 세금 납부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2025. 9. 1.

    토지임대사업자는 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예정신고·예정납부 후 확정신고·확정납부를 합니다.

    •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기본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산출된 세액에 10%를 곱한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납부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연 4회(1·4·7·10월) 예정신고·예정납부 후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확정납부,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확정신고·납부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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