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원칙적으로 1 월 1일부터 12 월 31일까지이며, 출국·사망 등 특수 사유가 있을 때만 종료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조).
법인세: 정관·법령이 정한 사업연도(회계연도)를 과세기간으로 하며, 사업연도 변경을 원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사업연도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조).
부가가치세: 1 월 1 ~ 6 월 30일, 7 월 1 ~ 12 월 31일의 반기로 구분되며, 반기 구분 자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조).
따라서 과세기간을 변경하려면 해당 세목의 법령이 정한 절차(신청서 제출·관할 세무서·지방자치단체 승인 등)를 따르고,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만 변경이 허용됩니다.